오늘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지급명령 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간단한 사례 소개
A는 B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 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에 지급명령을 보냈습니다(송달). 그런데, 지급명령이 B 회사에 도착한 바로 그날, B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와 B 회사는 이후 법적인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B 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는 소송을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정지됩니다. 즉, B 회사는 아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소송을 중단시킨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관련된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됩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서 소송이 중단되면 소송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464조 - 독촉절차에 소송 규정 준용)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불가능: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결론
B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었고, 따라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아 청구이의소송 제기는 불필요하다.
상담사례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되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