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특히 회사 내부 직원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으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기망행위), 상대방의 착각(착오), 착각에 따른 재산 처분, 그리고 사기꾼의 이익 취득,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회사가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회사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나,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기꾼과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짜고 사기를 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때는 사기죄 대신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일반 직원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몰랐다면?
반대로 일반 직원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모른 채 속아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실무 직원이 알고 있었더라도 최종 결정권자가 속았다면 회사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과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판례는 회사의 실무 직원이 사기임을 알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기망행위에 속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직원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업이 어려운 회사의 운영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험, 직업, 회사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기꾼이면서 회사 돈을 속여서 가져갔을 때, 사기죄가 아닌 다른 죄(횡령 또는 배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누군가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제3자)이 돈을 받게 했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속여서 받은 뒤에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이익의 규모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익 규모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사기죄로 얻은 돈 일부를 갚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일한 범죄 사실로 여러 번 기소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