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 우리는 흔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임수"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속은 사람이 그로 인해 착각에 빠져 재산을 넘겨야 하죠.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속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표가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만약 회사 대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같아지게 됩니다. 즉,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서 착각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대표의 횡령은 다른 범죄!
그렇다면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대표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회사 대표의 부정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행위라도 법적인 판단은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