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9

형사판례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사기죄일까? (feat. 대표의 횡령)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 우리는 흔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임수"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속은 사람이 그로 인해 착각에 빠져 재산을 넘겨야 하죠.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속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표가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만약 회사 대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같아지게 됩니다. 즉,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서 착각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대표의 횡령은 다른 범죄!

그렇다면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대표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도3018 판결

이처럼 회사 대표의 부정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행위라도 법적인 판단은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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