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회사차, 직원 동생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 내면 누구 책임?

직원에게 회사차를 맡겼는데,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회사 소유 자동차를 제공했습니다. 운전을 담당한 직원 박 씨는 퇴근 후 집 앞에 차를 주차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의 동생이 형이 잠든 사이 몰래 차 열쇠를 꺼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퇴근 후 집 앞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동차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정해두었고, 직원의 동생이 차를 운전한 것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맡긴 차의 관리 책임까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직원에게 회사차를 맡긴 경우,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회사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차를 직원에게 맡겼더라도, 회사가 차량 관리 규정을 두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가 몰래 운전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차량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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