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직원이 술 마시고 사고를 냈어요! 회사 차면 회사 책임인가요?

직원이 회사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경로를 이탈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었고, 보험사는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차량 소유주인 회사에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술을 마시러 간 것이 회사의 운행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여전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

법원은 누가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가 아니라,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 상태, 운행 허가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했고, 업무와 관련된 운행 중 잠시 경로를 이탈했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론

직원이 회사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비록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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