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늦은 밤, 동료의 호의가 부른 사고… 회사 책임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던 직원 A씨. 업무 마무리 후 거래처와의 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A씨는 회사 숙직실에서 잠자고 있던 운전기사 몰래 회사차 키를 꺼내 직접 운전하려 했지만, 술기운에 포기하고 야간 근무 중이던 친구 B씨에게 데려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B씨는 회사 규정을 알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A씨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등 참조) 핵심은 회사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직원이 무단으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차량의 평소 관리 상태: 회사 차량은 직원들의 출퇴근뿐 아니라,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도 직원 귀가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차 키는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고, 운전기사 외 다른 직원들도 필요시 운전해 왔습니다. B씨 역시 이전에 여러 번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운행 목적과 경위: A씨는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었고, B씨는 동료의 부탁으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와 운전자의 관계: B씨는 A씨의 친구이자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 차량 반환 의사: B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차량을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비록 B씨가 허락 없이 운전했더라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자동차의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차량의 무단 운행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평소 관리 상태, 사고 당시 운행 목적과 경위, 회사와 운전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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