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를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씨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김씨는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를 포함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돈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채권양도담보계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의료비를 은행에 넘겨 대출을 보장한 것입니다.
은행은 김씨가 이미 발생시킨 의료비에 대한 돈을 일부 받아간 후, 김씨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김씨의 의료비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김씨)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김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의료비는 김씨가 아니라 관리인의 권한으로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즉, 처음에 은행과 김씨가 계약했던 담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김씨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 빌린 사람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는 담보권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더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담보권이 있었다면, 이후에 담보물이 없어지더라도 회생담보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