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절차와 채권양도,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무자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채권양도와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와 채권양도가 얽힌 상황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채권), C에게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 자체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양도담보). 그런데 이후 A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C는 자신이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었기 때문에 A의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C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생절차의 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채무자(A)는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회생파산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채권에 설정된 C의 양도담보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소멸합니다.

양도담보권 소멸의 효과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그 설정을 위해 이루어진 채권양도 자체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C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A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양도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 C의 양도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서 소멸하고, 따라서 채권은 A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C가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B는 C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참조)

결론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경우에도 회생파산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채권자들의 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면 복잡한 회생절차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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