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채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고 회생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B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했지만, A씨의 채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A씨 역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B회사는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그 부존재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이 사건에서 A씨는 회생절차 종결 전에 1개월의 보완 신고 기간을 다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보완 신고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끝난 후, 기존에 냈던 회생채권 추가 신고(추후보완신고)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특별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회사 회생절차 시작 전에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사라진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