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민사판례

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된 채무, 굳이 확인소송까지 해야 할까?

회생절차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면책의 의미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에 대해 굳이 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는 다른 회사(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회사와 보증계약도 체결했죠. 그런데 공사 후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중에 원고 회사는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채무도 면책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소송(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확인의 이익: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0조).

  • 면책의 의미: 회생절차에서 면책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은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책된 채무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가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부존재확인소송의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굳이 부존재확인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 채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305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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