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백상의료재단(신청인)은 장안(피신청인)에게 병원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백상의료재단은 원불교(제3채무자)에 병원 일부를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백상의료재단은 장안에게 원불교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백상의료재단은 재정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은 백상의료재단이 원불교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백상의료재단은 가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안이 신청한 가압류의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장안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비록 금전채권은 아니지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계약상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따라서 장안의 가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으로 무효가 된 가압류는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백상의료재단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으로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 특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항고만 가능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즉시항고처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결론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하지만, 회생절차의 목적은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채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회생절차 중 채권 회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범위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내린 빚 독촉 금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 진행된 빚 받으려는 절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는 효력이 없다. 회생절차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원인이 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 빌린 사람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는 담보권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며, 설령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