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압류? 금지명령 이후엔 무효!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압류죠. 하지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명령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A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시점이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라는 점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다가 실패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채권자 A는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며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5조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금지명령 이후 압류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금지명령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설령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 위반으로 무효가 된 압류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효력발생시기),
  • 민사집행법 제227조(채권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제229조(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결론

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러한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이후의 압류는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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