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회생절차 직전에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헐값에 배우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파산시키는 대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재산은 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환취권'입니다.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회생절차 개시가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바로 이 환취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은 원래 채무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부동산을 헐값에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거래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며, 회생절차 중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부동산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더라도,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은 원래 채무자의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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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적격#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