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알아두면 좋은 꿀팁!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사해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 중에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들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회사가 고의로 자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줄였다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회생계획인가결정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소송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명권 행사)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의 효력)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이하 "회생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행사)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면 채권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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