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사해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 중에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들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회사가 고의로 자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줄였다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회생계획인가결정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액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소송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명권 행사)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면 채권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진 사람이 회생절차(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빼돌린 재산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빼돌린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넘긴 경우, 전득자는 자신이 얻은 이익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 등기 말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걸어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