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채권자 B는 자신이 가진 채권과 그에 따른 의결권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는 회생절차 관리인이 정한 자신의 의결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결권 금액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 등 채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의결권 금액은 채권의 내용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채권 자체가 아니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생채권확정 소송에서는 "내 돈 1억 맞아?", "아니야, 5천만 원이야!" 와 같이 채권 자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이지, "내 의결권 10표 맞아?", "아니야 5표야!" 처럼 의결권 수에 대한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입니다. 이 조항들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 범위를 채권의 존부나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금액에 이의가 있더라도 회생채권확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다투는 절차이지,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 금액에 대한 이의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소송목적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시작된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소송목적가액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래 소송 기준인가, 아니면 회생절차 후의 상소심 기준인가? 본 판례는 **상소심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 확정은 '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는 회생채권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해 확정된 재판에 대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걸려면 채무자도 피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