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 확정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6다236889 판결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파산 선고 시 채권 확정 및 소송 수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 선고 시 소송 수계 의무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수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송 제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소송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새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2. 수계 후 청구취지 변경
수계 후에는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 확정'에서 '파산채권자표 확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채권자표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자표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추가도 허용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채권 조사확정의 기준 시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확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3. 청구취지 변경/추가 누락 시 법원의 조치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수계되었음에도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4.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즉,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면제, 기한 유예, 출자전환 등의 효과는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 파산 선고 시에는 채권자 보호와 소송 경제를 위해 소송 수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