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어떻게 나눠야 할까?

오늘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보증을 섰던 보증기관과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 회수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화학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대림화학은 은행에 공장 부동산과 기계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담보에는 기보의 보증이 있는 대출(보증부 대출)과 보증이 없는 대출(비보증부 대출)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림화학이 돈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기보는 은행에 보증부 대출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및 회수금 분배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등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과 기보가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줄어들자, 이 계약의 해석을 두고 은행과 기보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즉, 줄어든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수금 분배 기준을 회생계획 인가 채권액으로 할지, 아니면 회생계획 인가 변경된 채권액으로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액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계약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채권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목적: 은행과 기보는 계약을 통해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고 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기보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의 전문성: 은행과 기보는 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으로,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 민법 제357조 (대위변제의 효과)
  • 민법 제481조 (변제의 충당)
  • 민법 제482조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83조 (지정되지 아니한 변제의 충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회생계획의 효력)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보증기관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 회수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을 나눌 때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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