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보증을 섰던 보증기관과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 회수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화학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대림화학은 은행에 공장 부동산과 기계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담보에는 기보의 보증이 있는 대출(보증부 대출)과 보증이 없는 대출(비보증부 대출)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림화학이 돈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기보는 은행에 보증부 대출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은행과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및 회수금 분배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등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과 기보가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줄어들자, 이 계약의 해석을 두고 은행과 기보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즉, 줄어든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수금 분배 기준을 회생계획 인가 전 채권액으로 할지, 아니면 회생계획 인가 후 변경된 채권액으로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액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이 우선 회수하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보증기관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 회수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을 나눌 때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후, 다른 회사가 해당 채권을 다시 양수한 경우, 배당금을 분배할 때 회생계획에서 정한 감액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고(대위변제) 담보물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은행과 이 배당금을 나눠야 할까? 아니, 나눌 필요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