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주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보험사와 C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C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보험사는 A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A회사의 회생계획에서는 확정된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C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C회사로부터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변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B보험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A회사의 현금 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인 C회사의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A회사의 변제 의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A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B보험사는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C회사가 갚은 금액이 있다면 A회사는 그만큼 덜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
또한, 대법원은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면,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민법 제430조). 즉, 회생계획 인가 후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자전환의 경우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 변제를 갈음하기로 했다면,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생절차와 보증채무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보증인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채권액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한도로 신주 시가로 평가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