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4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근저당권, 그리고 보증기관의 채권 변제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빚 보증을 선 기관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 보증기관과 채권을 양수한 회사 사이에 발생한 복잡한 채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한성에이스라는 회사(이하 '한성에이스')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한성에이스의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한성에이스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보의 대위변제와 새로운 계약:

기보는 한성에이스 대신 대출금 일부를 중소기업은행에 갚아주고(대위변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보와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 실행 시 발생하는 연체이자 차액은 기보보다 중소기업은행에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생계획과 채권 양수:

한성에이스의 회생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한성에이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은 다른 회사(이하 '丙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丙 회사의 채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갚도록 정했습니다.

법적 분쟁:

기보와 丙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丙 회사는 기존에 약속한 연체이자 차액을 요구했지만, 기보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기보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약정이 있었지만,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과 회생계획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 ②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이하 “회생채권자등”이라 한다)와 회생채무자 사이에 효력이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채권 관계와 그 해결 과정을 보여줍니다. 회생계획의 효력과 채권자, 보증기관 사이의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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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보증인#우선회수특약#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