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민사판례

회생회사의 국세환급금 채권 승계와 충당, 그리고 가산이자

팬택의 회생과 국세환급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회사의 국세환급금 채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환급가산금,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승계,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와 충당,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환급가산금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산되는 이자는 판결 확정 후 40일이 지난 이후에 대한 이자만 해당됩니다. 판결 확정 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한 환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 가능하다

납세자가 조세환급금 지급을 요청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납세자는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승계는 사법상, 공법상 관계 모두 포함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는 사법상 관계뿐 아니라 공법상 관계도 포함됩니다. (구 상법 제530조의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제280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아직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무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는 회생계획서를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와 충당: 민법상 채권양도와 동일한 의미, 하지만 예외도 존재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민법 제449조) 다만, 국세 우선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선충당권’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체납 국세가 있을 경우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전원재판부 결정) 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승계는 채권양도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성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회사의 국세환급금 채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 조세제도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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