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무 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계획에서 세금(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를 정했을 때 중가산금 부과 및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생계획과 세금 납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 회생계획에는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징수유예'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쟁점 1: 징수유예 기간 동안 중가산금 부과될까?
회생계획에서 세금 징수유예를 정했다면, 유예 기간 동안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체납 시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중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즉, 회생계획 인가 후 세금 채무 범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일반적인 징수유예 규정과 별개로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쟁점 2: 납부기한 후 징수유예 정하면 회생계획 무효될까?
세금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후에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했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세징수법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유예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 효력 발생 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참고로,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 납부기한 후 징수유예에 대한 회생계획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죠.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는 중가산금 부과를 막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91342 판결)
세무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세금(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납부기한'의 의미를 대법원이 법정납부기한으로 판단한 사례. 법정납부기한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났다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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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회생절차를 밟은 팬택이 이전 회사의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이를 체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법원은 팬택이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의 충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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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찰 담합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되어 징수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조세채권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합의된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