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7

형사판례

횡령과 사기, 같은 죄일까요? 공소장 변경과 취소 이야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검사가 처음 기소한 내용을 재판 도중에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위임장 사본을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이 아니면 사기일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은 처음에는 이 변경을 허가했지만, 나중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과 사기는 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 횡령: 이미 맡겨진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 혐의는 피해자의 합의금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고, 사기 혐의는 피해자를 속여 위임장 사본을 받아낸 것입니다. 범행의 일시와 장소, 수단과 방법, 목적물, 피해 법익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두 혐의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의 취소

만약 법원이 실수로 동일성이 없는 공소사실의 변경을 허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말이죠. 이는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잘못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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