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를 추가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4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판될 때, 새로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전 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몰수 판결을 추가하는 것도 불리한 판결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이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 환송 후 재판에서는 이전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는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