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그리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김씨에게 경합범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김씨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핵심 정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처럼, 심판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할 때는 단순히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법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늘린 경우,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 금액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이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1심에서 없었던 장물 환부 명령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보다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더라도, 최종 형량이 1심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