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09

형사판례

히로뽕 밀수 사건, 자수 효력은?

오늘은 히로뽕 밀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 개정, 추징의 성격, 자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히로뽕 200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쟁점 1: 형벌불소급 원칙과 신법 우선주의

피고인은 범행 이후 히로뽕 밀수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졌는데, 법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위배되는지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는 이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대법원 1999. 4. 13.자 99초76 결정,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쟁점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격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은 범죄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처분이므로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쟁점 3: 자수의 효력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했으므로 자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후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형법 제52조 제1항,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근거로 자수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수의 효력이 번복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수 후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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