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09

형사판례

히로뽕 투약 미수도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은 히로뽕 투약 사건에서 실제 투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히로뽕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히로뽕을 구매했을 뿐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공범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히로뽕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첫째, 원심은 피고인의 모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투약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소변 검사 시점과 투약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공범의 법정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 모두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설령 피고인이 히로뽕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히로뽕 투약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므로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히로뽕 투약 미수 역시 기수에 못지않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히로뽕 투약 미수죄로 처벌받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 인정), 제298조 (직권 판단)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3항 (미수범 처벌)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히로뽕 투약 사건에서 실제 투약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투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수범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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