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7923
선고일자:
200010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05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9나 10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 2는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1997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8,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의 사이에, ① 같은 해 10월 10일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0호 200평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교부받고, ② 이어 1998. 1. 19. 자신이 1997. 10. 14.에 대여한 금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 택지 16호 및 17호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되, 제1심 공동피고 2가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도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위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2)과 위 1998. 1. 19.자 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갑 제1, 2호증의 각 1)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한 점, 산림훼손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현지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되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준다는 다짐까지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한 것이지,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무인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의 반환채무까지 보증해 줄 의사로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계약상의 본래의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매매대금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19. 종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이고, 종전에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작성·교부받아 두었던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도 피고의 서명 날인을 같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의 제1심 공동피고 2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50,000,000원(갑 제2호증의 1)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0,000,000원(갑 제2호증의 2)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추가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해주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써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 2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를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1998. 1. 19.자 매매계약은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이행한 것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단순히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약속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 판매자는 명의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도 그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 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등기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로 추정된다. 진짜 매수인(명의신탁자)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명의수탁자(부동산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등기상 소유자로 된 사람)가 진짜 소유자(명의신탁자)를 배신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 때, 그 제3자가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제3자는 수탁자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