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03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팔아?!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과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즉, A씨 땅이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B씨가 된 것이죠. 그런데 B씨가 A씨 몰래 그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과연 B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횡령죄? 이제는 불법행위!

예전에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는 서로 믿는 관계에서 맡겨진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죄인데, 명의신탁은 그런 신뢰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B씨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횡령죄는 아니지만, B씨의 행동은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핵심 정리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하지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하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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