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즉, A씨 땅이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B씨가 된 것이죠. 그런데 B씨가 A씨 몰래 그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과연 B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횡령죄? 이제는 불법행위!
예전에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는 서로 믿는 관계에서 맡겨진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죄인데, 명의신탁은 그런 신뢰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B씨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횡령죄는 아니지만, B씨의 행동은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핵심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명의신탁)을 등기명의자가 맘대로 팔아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등기상 명의자의 배우자라도 실질적으로 땅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