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2000다30240

선고일자:

200010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승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박휴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1. 선고 99나26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위 원고 소유이나 피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8t 카고트럭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주식회사 엘지의 협력업체인 소외 삼화정밀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1997. 1. 22. 10:00경부터 삼화정밀에서 대기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부터 빈 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고 또 위 배차담당 직원이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9:00경 퇴근한 탓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엘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가서 빈 박스를 실은 후 다음날인 1997. 1. 23. 02:00경 삼화정밀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0경 삼화정밀에서 자동차부품을 싣고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출발하여 납품을 하고, 다시 빈 박스를 싣고 삼화정밀에 와서 박스를 하차한 후 같은 날 16:35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 도착하여 약 30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피로한 상태에서 프라스틱 박스를 하차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미끌어져 떨어짐으로써 두개골 골절 및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위 공장에 납품을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배차담당 직원이 빈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시각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차지시를 하거나 퇴근에 앞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두거나 아니면 위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다른 지입차주에게 납품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인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지입차주인 위 원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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