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1502
선고일자:
2001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상법 제730조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상담사례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다.
민사판례
가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이다. 즉,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로 받는 것이다.
세무판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상담사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과 나눌 필요도 없고 수령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단, 자차 수리비는 상속재산이다.)
민사판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금을 수익자가 받는 경우, 이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