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번호:

2000다49473

선고일자:

2001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공1980, 1302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공1983, 652)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7. 26. 선고 99나9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본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애당초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땅인데 갑자기 남의 명의로?! 회복등기와 제3자 승낙, 꼭 필요할까?

잘못된 토지 등기를 바로잡는 회복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신청만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는 이해관계인 경우 승낙 없이 진행된 회복등기의 효력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회복등기#제3자 승낙#실체법상 승낙의무#등기 효력

민사판례

내 땅의 등기가 잘못 삭제됐어요! 복구할 수 있을까요? (말소회복등기)

스스로 판단하여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잘못 말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자발적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불가능#부동산등기법#착오

민사판례

내 맘대로 지운 등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자발적 말소등기 회복 불가#등기상 이해관계인#가등기#근저당권

상담사례

내 땅 등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등기말소#회복절차#등기의무자#사기

민사판례

내 맘대로 지운 등기,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말소회복등기 이야기

스스로 부동산 등기를 말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자발적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불가능#부동산등기법 제75조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등기 말소 청구,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말소청구권#시효취득#소유권#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