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0다58576,58583

선고일자:

2001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남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9. 2 1. 선고 2000나1334, 1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1,920㎡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1976. 10. 14. 도시계획으로 그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자, 소외인은 1986. 2. 3. 위 도시도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고 토지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개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주소 4 생략) 대 459㎡(원심판결 4쪽 2행의 '(주소 1 생략)'은 '(주소 4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 도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은 1986년경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의 대부분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고 소외인들이 1986년 및 1987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사실, 그 후 울산시는 위 (주소 4 생략) 토지 중 399㎡(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지상에 우·오수 맨홀 및 전주 등을 설치한 상태로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위 각 분할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바람에 그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공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울산시가 이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과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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