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6282
선고일자:
200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헌법 제59조 , 제75조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공1999하, 1532)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공1994하, 314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공1998상, 1393)
【원고,상고인】 임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6. 선고 99누 167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0. 2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1.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공사는 같은 해 11. 29. 이를 공탁하고, 1997.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1996. 11. 3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4. 18.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공사가 같은 해 6. 2.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 11. 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며, 세금 부과 연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해야 하며, 증여 이전 부모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실제 양도가액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시점,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격 또는 약정된 보상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보상금 일부가 채권으로 지급되더라도 채권의 시가가 아닌 약정된 보상금액 전체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