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10076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6호 , 제31조 제2항 제3호 , 제120조 , 제121조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공1998하, 238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공1999상, 102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공2000상, 557)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예산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 1. 1. 12. 선고 2000나7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5. 10. 20.인데,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1995. 11. 10.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가산세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본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지난 1995. 10. 19.이라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그 가산세는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과 가산금의 법정기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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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취득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질 때, 먼저 취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되는 원칙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가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과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우선순위)를 정할 때,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과 지방세 및 교육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세금의 납부 기한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가산금이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