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근저당 설정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문제가 얽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특히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세금이 먼저 징수된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근저당과 세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추가로 징수(증액경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증액된 세금과 근저당권 중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가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세금과 근저당권, 누가 우선할까요? 특히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처음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가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비록 처음에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다면 증액된 세금 부분은 고지서가 발송된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이 판례에서 언급된 구 지방세법은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현재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세금과 근저당의 우선순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눠줄 때, 지방세와 근저당권이 붙은 돈 중 누가 먼저 받을지를 정하는 기준은 *'구 지방세법'* 상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사건은 과거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그 가산세는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세금(국세)과 근저당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되는 원칙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가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