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취득세 납부, 늦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그런데 취득세 납부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취득세 납부 기한과 저당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저당권보다 취득세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당권자보다 나중에 돈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1991년 이전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기준이 되는 "납기한"이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즉,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세금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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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일#근저당권#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