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1다13075

선고일자:

2001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영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 12. 선고 2000나408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화물차량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왔음에도 1998. 1. 1.부터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피고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지입차주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 역시 스스로 피고에게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있게 되자 비로소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 ②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화물차량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들은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그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왔던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참조),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입차주 및 지입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는 지입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 동안 원고의 지입차주 등이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옴으로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적 지위를 누려 왔던 점, ④ 원고가 보험료를 신고·납부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지입차주가 있는지, 지입차주가 있다면 그 수가 몇 명인지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법정 강제보험으로서 사업자가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고 소유 재산에 압류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염려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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