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금반환

사건번호:

2001다49241

선고일자:

2002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판결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상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2000나514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에 비추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상계금지를 규정한 신탁법 제20조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도 수익자가 가입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증권환매청구권 등과 다른 신탁재산의 그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부가적 판단이라 할 것인데, 위탁회사인 피고는 그와 같은 상계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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