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많이들 하시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산 투자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펀드 투자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바로 '상환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일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오늘은 펀드 상환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상환금을 주나요? 판매회사? 운용회사?
예전에는 펀드 판매회사가 자기 돈으로 상환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구)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는 펀드 운용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지만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판매회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민법 제105조)
2. 펀드 끝났는데, 돈은 언제 받죠?
펀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용회사는 약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줘야 해요. 펀드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게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어요. 약관에 특별히 지급 유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3. 펀드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상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투자 결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펀드에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장부상 가격으로 상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반영해서 줘야 해요.
예를 들어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는데, 장부에는 예전 높은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럴 때 장부 가격대로 상환금을 주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법원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상환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실적배당 원칙에 맞게끔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9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5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펀드 투자,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것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세요!
민사판례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서 투자신탁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펀드 환매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법적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사를 통해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펀드 종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환매된 펀드는 소각된다.
민사판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 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신탁회사가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환매를 지연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펀드(집합투자증권)를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샀더라도, 환매(되팔기)를 요청할 때 판매회사가 직접 돈을 줄 의무는 없고, 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로부터 받은 환매대금을 전달할 의무만 있습니다.
생활법률
펀드 환매는 청구 다음 날 기준가격으로 계산되지만, MMF 등 예외 경우 당일 가격 적용 가능하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 부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환매가 연기될 수 있고, 연기 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투자자가 펀드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매사가 배상했는데, 해당 판매사가 다른 관련 회사들(자산운용사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판매사가 배상한 금액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면 다른 관련 회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