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60866
선고일자:
200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원고,피상고인】 이종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환송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의 편입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후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9. 10. 14.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개설된 경상남도 부산부와 함경남도 원산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편입될 당시에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실제로도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경제개발과 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전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그 인근 토지는 모두 대지화하여 그 곳에 관공서, 식당 등 상가가 조성되고 주택 등 건물이 밀집하여 광범위하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기간에는 인근 토지가 모두 대지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위 토지의 개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위 부당이득청구 기간에는 이미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도로인 현황대로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주변 일대의 현황과 같이 대지인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원래 도로였던 땅과 새로 도로가 된 땅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주변 땅값이 오르면 그걸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여러 가지 금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원래 도로였던 땅인지, 아니면 나중에 도로가 된 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토지가 **원래 도로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도로가 되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 보상금을 줄 때, 주변 땅이 개발되어 값이 올랐더라도 그 땅도 똑같이 개발되었을 거라고 단순히 추측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실상 사도'로 인정되어 보상액이 감액되려면 해당 토지가 사도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도로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라도 그로 인해 인접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