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75240
선고일자:
2003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80조 제1항,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원고,상고인】 맥클레오즈 파머슈티컬스 리미티드(Macleods Pharmaceuticals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19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화학약품 중 22개의 파이버드럼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18개의 파이버드럼은 분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위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준비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법률상담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협회적하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이 위 소송비용 중 위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위 소송비용 전부가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상담사례
화물 운송 중 해상 사고 발생 시, 육상 운송만 보장하는 화물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의 경우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설명 유무가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육상 운송 보험은 해상 운송 구간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며, 의무 가입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상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가입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설명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외국법(영국법)을 따르기로 한 해상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정보(화물선의 사고 가능성)를 숨기고 보험 조건을 변경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화물선이 행방불명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른 위험(예: 선주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누수 발생 후 진행된 방수공사 비용 중 일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단순히 누수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