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민사판례

우리집 누수,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나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누수 문제와 관련된 보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기 위해, 혹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을 말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 방수공사 비용은 어떻게 볼까요?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물 누수의 경우, 누수 자체가 아니라 누수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누수는 원인 파악이 어렵고, 피해 형태도 다양합니다. 방수공사 역시 누수 원인 탐지, 임시 조치, 근본적인 수리 등 여러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수공사 중에서도 제3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미리 막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드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누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방수 작업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수공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방수공사 비용 전부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수 발생 상황, 피해 정도, 피해 확대 가능성, 방수공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 향후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수 공사 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어떤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헬스장 샤워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수공사가 시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누수 관련 방수공사 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될지는 해당 공사가 제3자에게 발생할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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