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주건조물방화

사건번호:

2001도1314

선고일자:

2003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2]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공1983, 152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공1994상, 86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공2002상, 228)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공1984, 23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공1990, 91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9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내인 망 공소외 1의 독단적인 성격과 피고인 부모형제와의 불화 등으로 그와 좋지 아니한 관계에 있던 중 망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을 눈치 채고 그가 출산한 망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등 망 공소외 1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1995. 6. 11. 23:30경부터 1995. 6. 12.(다음부터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0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망 공소외 1과 다투다가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거실 베란다의 커튼 줄을 잘라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 다른 줄로 망 공소외 3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사건 당일 07:00경 안방 장롱 안의 옷에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망 공소외 1과의 성격 차이, 망 공소외 1과 피고인 형제부모의 갈등, 망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관계 등으로 망 공소외 1과 원만하지 아니한 관계에 있었고, 망 공소외 3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망 공소외 1이 1995. 6. 11. 22:30경 언니와 전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00경 집을 나와 그날 08:05경 당일 개업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의 외과의원에 도착한 사실, 그런데 사건 당일 08: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고 소방관이 출동하여 불을 끈 뒤 화장실 욕조 안에서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의 사체를 발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을 살해하고 불을 놓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①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은 1995. 6. 11. 22:30경까지 살아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07:00경 집을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망 공소외 1, 3만 있었으므로,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이 사건 당일 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있고, 의사 또는 법의학자인 권일훈·이정빈·황적준이 망 공소외 1의 사체에 나타난 시반, 시강 및 위 내용물에 대한 감정결과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이 사건 당일 07:0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스위스 법의학자인 토마스 크롬페처의 증언 등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아 보면, 시반과 시강 및 위 내용물의 상태로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오차의 범위가 매우 넓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많아 정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의 사체가 발견된 상황이나 그 사체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이 사건 당일 07:00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권일훈 등의 사망 시각 추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② 환송 뒤 원심에서 피고인의 집 안방과 유사한 구조물을 세워 이 사건과 비슷하게 불이 나는 과정을 실험한 결과 옷에 불을 붙인 뒤 불과 5∼6분 안에 밖에서 연기가 관찰되었는데, 실제 화재현장과 실험 구조물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발견된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 안에 불이 붙은 시각은 사건 당일 07:00 이후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뒤 누군가 불을 놓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③ 피고인과 망 공소외 1 사이의 갈등과 불화는 사건 당일 무렵 많이 해소되었고 무엇보다 망 공소외 1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된 피고인이 병원을 개업하기 직전 갑자기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건 직후 피고인의 팔에 남아 있던 손톱자국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망 공소외 3을 위한 우유병과 1회용 분유통의 상태 또는 식기세척기 등 식탁 주변의 상황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을 살해한 범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환송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망 공소외 1과 망 공소외 3의 사망시각에 관한 여러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재현실험결과 등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사건 직후 피고인의 팔에 남아 있던 손톱자국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망 공소외 3을 위한 우유병과 1회용 분유통의 상태 또는 식기세척기 등 식탁 주변의 상황, 피고인과 망 공소외 1의 갈등관계 등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참조), 원심이 환송 뒤 제출된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인정을 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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