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343
선고일자:
2003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의 의미
[1] 형법 제127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2. 15. 선고 2000노1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각 현금제공에 의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경찰관들에게 양주 이외에 현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열람, 등사하게 한 수사기록의 내용은 모두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는 피의자의 신병처리 지휘내용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미국과의 FTA 협상 관련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부 감찰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에서,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인도피죄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해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사기밀 누설죄에서 '군사상 기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했지만, 그것이 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