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2001두3297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망실'의 의미에 분실, 도난뿐만 아니라 편취 등에 의한 점유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43조, 우편법 제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게 된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과 비교하여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등을 출납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현금 등을 출납하는 자의 행위태양을 분실, 도난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는 분실, 도난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 등 당사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2항 /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22. 선고 2000누8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43조, 우편법 제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게 된 그의 판시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과 비교하여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등을 출납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현금 등을 출납하는 자의 행위태양을 분실, 도난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는 분실, 도난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 등 당사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서서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현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른 이 사건 사실관계와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 또는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변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사전에 충분한 직무교육 없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원고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편취행위를 적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법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법 자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감안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변상금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에 내세운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계관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변상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회계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계직원 실수#단체 책임#불법행위#손해배상

일반행정판례

국유재산 관리 소홀과 변상 책임: 손해 발생의 의미와 증명 책임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된 업무처리 가능성만으로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계관계직원#변상책임#실제 손해#입증책임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변상 책임: '보조자'는 누구이고,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

이 판례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그리고 회계관계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계관계직원 보조자#감사원 변상판정 기속성#중대한 과실 판단기준

상담사례

공무원의 실수,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이 경과실로 배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무원#실수#국가배상#구상권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토지보상금 관련 실수, 중대한 과실인가?

공공용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공무원#도로보상금#변상책임#중대한 과실

민사판례

공탁금 부당 회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공동 명의로 된 공탁금을 타인이 부정하게 수령해 간 사건에서, 공탁 공무원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공탁금#부정수령#국가배상#공무원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