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3297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망실'의 의미에 분실, 도난뿐만 아니라 편취 등에 의한 점유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43조, 우편법 제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게 된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과 비교하여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등을 출납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현금 등을 출납하는 자의 행위태양을 분실, 도난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는 분실, 도난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 등 당사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2항 /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22. 선고 2000누82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43조, 우편법 제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게 된 그의 판시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과 비교하여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등을 출납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현금 등을 출납하는 자의 행위태양을 분실, 도난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는 분실, 도난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 등 당사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서서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현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른 이 사건 사실관계와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 또는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변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사전에 충분한 직무교육 없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원고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편취행위를 적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법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법 자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감안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변상금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에 내세운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민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회계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된 업무처리 가능성만으로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그리고 회계관계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경과실로 배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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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공동 명의로 된 공탁금을 타인이 부정하게 수령해 간 사건에서, 공탁 공무원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