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계관계직원의 실수로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변상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계관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변상책임과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 외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 체육회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회계 담당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례였습니다. 체육회는 직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계직원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 변경)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변상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금을 사기 등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변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감액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된 업무처리 가능성만으로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그리고 회계관계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경과실)인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배상 시, 사장은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직원의 변제는 사장 배상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