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4962
선고일자:
2003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9조 ,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허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전제천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전제천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거나 사후에 전제천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김태두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태두는 천안북부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다음부터 '제1지구'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천안시 두정동 2598 답 1,421㎡ 중 1/2지분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최석분 및 조성구에게 매도한 후 1997. 6. 25.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태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김태두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김태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정자(원고 포함)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선정자 채의병, 전제천, 정석조에 대하여는 원고가 권한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나머지 선정자(원고 포함)들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이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부의 시행명령이나 인가신청기간 연장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행명령 전에 사업 준비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같은 위치의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소유권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 소송의 당사자 지위도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되는데, 원심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판결이 파기 환송됨.
일반행정판례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각자 맡은 부분만 쓰기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을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였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땅의 모양과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에 맡아 쓰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후 땅 전체에 대해 이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새로운 땅)를 지정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이전 땅의 소유권은 사라지고,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