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6234

선고일자:

2003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현행 폐지) 제3항(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현행 폐지) 제23조 제1호(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현행 폐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상, 17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산 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 홍성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6. 선고 2000누1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倒壞)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농지는 소유자인 원고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여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한 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토지로 들고 있는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 153-1 임야는 사실상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교표준지도 이 사건 농지의 비교표준지와는 다른 같은 리 산 154-4 임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위 산 153-1 임야는 그 지목 및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등이 서로 달라 가격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또 같은 리 819-2 답은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4배 이상 높은 ㎡당 25,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농지와 토지이용상황(답)과 도로조건(맹지) 등이 동일한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같은 리 819-1, 819-3, 819-4, 819-9, 819-11, 819-12, 820, 821 등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이 사건 농지와 마찬가지로 ㎡당 6,000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보다 3배 이상 인상된 것은 그 토지 특성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표준지(같은 리 815-1)의 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6,000원에서 1993년도에는 27,000원으로 인상된 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의 변화추세와 그 상승률도 이 사건 농지와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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