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40982
선고일자:
2002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공1997상, 646)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4. 선고 2001나543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1919. 5. 27.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7. 5. 16.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0. 8. 21.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3은 1988. 7. 22. 위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0.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18.,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28. 각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가 1938. 12. 1. 광주-광장간 29번 지방도로의 노선인정 인가를 하고 1943.경 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그 후 서울시를 거쳐 1988. 5.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및 보도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2000. 3. 18.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위 2000. 3. 28.부터 각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1943.경 광주-광장간 29번 지방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은, 한강에 홍수가 나면 구 도로가 항상 물에 잠기는 바람에 홍수 피해가 없는 높은 지대에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지역민들의 열망 때문이었던 사실, 그런데 1938. 12. 1. 시행된 조선도로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도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을 통할하는 공동단체가 부담하고, 도로에 관한 비용에는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 및 전주 등 이설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한 외에, 토지기지용지를 매수한 사실은 있어도, 도로용지 44,539.6평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작성된 공문서에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1943. 5. 3. 각각의 모지번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전 또는 답으로부터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서울시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및 보도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년 가까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1 및 소외 2,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고, 199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도로 개설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위 지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들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그들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참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3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상황 및 종전 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 등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토지 점유로 인하여 소외 3 및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없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996. 1. 1.부터 소외 3 및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3. 18. 또는 2000. 3. 28.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외 3 또는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는 소외 3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3토지는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4가 아니라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토지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위 부분의 판단의 당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각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 지자체가 그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을 때 땅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애초에 땅을 도로로 제공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접하도록 일정 공간을 비워둔 경우, 이 공간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주인이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에,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해도 새 주인은 구청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산 땅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통행로 제공을 위해 땅을 남겨둔 경우, 구매자는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라도 시에서 도로로 정비하고 관리하면 시의 점유로 인정되며, 토지 소유주는 설령 도로로 사용될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