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9738
선고일자:
2002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 제741조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상, 154)
【원고,상고인】 오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피고,피상고인】 김창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46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김창원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문병서에 대한 퇴거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이, 소외 김환길로부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 중 81분의 43 지분에 관한 소외 안기찬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창원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김환길로부터 1999. 7. 2. 위 대지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았고, 피고 문병서는 위 김창원으로부터 위 대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수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김창원, 문병서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내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김환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데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김환길은 정당한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창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김환길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1999. 7. 2.부터는 피고 김창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 시, 점유취득시효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자에게 소수지분권자는 건물 철거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지분이 1/2씩인 경우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대방의 배타적 사용을 막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공유물)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임차인에게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못 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